특수기록물 국가기록원 이관 의무화
등록일 : 200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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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영구 보존해 온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과 군기관, 통일. 외교. 안보. 수사 등 특수분야 기록물도 앞으로는 최대 50년이 지나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기록물 관리대상도 공공기관의 기록물에서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중요 민간기록물로 확대돼 영화필름, 방송프로그램 등까지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기록관리에 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됩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기록물 관리대상도 공공기관의 기록물에서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중요 민간기록물로 확대돼 영화필름, 방송프로그램 등까지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기록관리에 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