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첫대출’ 부부소득 2천만원 초과시 금리우대 제외
등록일 : 200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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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강화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조건과 관련해 금리우대 혜택에도 부부 합산제가 적용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가구주 본인의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생애 첫 대출 적용금리를 4.7%로 우대금리 혜택을 주었지만 오는 31일부터는 부부 합산제가 적용돼 부부 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을 때는 정상금리인 연 5.2%의 금리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오는 31일 이전에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은행에 대출 상담과 신청을 31일 이전에 마쳐야만 강화조치 이전의 기준에 따라 생애 첫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지난 11일 생애 첫 대출 조건 강화조치를 통해 ▲35세 미만 단독세대주 ▲주택가격 3억원 초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가구주 본인의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생애 첫 대출 적용금리를 4.7%로 우대금리 혜택을 주었지만 오는 31일부터는 부부 합산제가 적용돼 부부 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을 때는 정상금리인 연 5.2%의 금리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오는 31일 이전에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은행에 대출 상담과 신청을 31일 이전에 마쳐야만 강화조치 이전의 기준에 따라 생애 첫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지난 11일 생애 첫 대출 조건 강화조치를 통해 ▲35세 미만 단독세대주 ▲주택가격 3억원 초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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