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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커스 (245회)
등록일 : 200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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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지난 1월 첫째 주 제주도의 사립학교가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초긴장을 했었습니다.

하루 만에 신입생 배정 거부를 철회해 한숨을 돌렸지만 이를 계기로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감사를 벌일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인에서는 모든 사학에 대해 감사를 벌일 것을 종용해 사실상 감사거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학법 개정으로 인한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원인이 무엇이던 간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학법 개정으로 인한 신입생 거부 논란의 배경과 정부의 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