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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생리통 결석 출석 인정
등록일 : 200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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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이 생리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을 받지 못해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핑계로 무단결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여학생들이 생리통으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생리통으로 인해 수업에 곤란을 겪는 여학생들은 초등학생 41.9% 중학생 49.6%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 55.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리결석을 하려면 먼저 학부모 등을 통해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연락해 허락을 받고 나중에 결석계를 내면 됩니다.

갑작스러운 생리의 경우 사후에 같은 방식으로 보고하고 결석이 한달 3일 이상일 때는 의사의 진단서나 처방전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 생리 때문에 시험을 보지 못할 경우 현재 병결처럼 종전 시험성적의 80%를 인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인정범위 등은 학교별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여학생들이 학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건실에 침대를 늘리고, 찜질팩 등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