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제품 안전관리대책 - 조기성 산자부 기술표준원 안전서비스 표준부장
등록일 : 200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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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불법·불량 전기용품의 유통으로 인한 화재와 감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기제품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고,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조기성 안전서비스 표준부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이고,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조기성 안전서비스 표준부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