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감증명제도 폐지 추진
등록일 : 200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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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나 부동산 거래시 신원 확인 수단으로 이용되던 인감증명제도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청와대 제도개선 비서관실은 지난 6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인감 증명제도 방안을 보고하고,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인감증명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다음달 중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인감증명 제도개선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인감증명 폐지를 위한 단계적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청와대 제도개선 비서관실은 지난 6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인감 증명제도 방안을 보고하고,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인감증명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다음달 중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인감증명 제도개선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인감증명 폐지를 위한 단계적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