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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민간고용서비스 발전지원
등록일 : 200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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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무회의에서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고객 수요에 적합한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민간 고용서비스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고용서비스의 한 축을 이루는 민간고용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민간 고용서비스가 육성됩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민관협력과 지원근거를 신설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고용서비스 기관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합니다.

이와함께 직업소개사업자가 인터넷 등을 활용해 직업정보제공을 하는 경우 별도로 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특성에 적합한 고용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노동부는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불법 직업소개와 허위 구인광고에 대한 신고포상제 실시와 함께 폐지 신고전의 사업자 지위와 행정처분 효과를 승계하는 사업자 지위 승계제도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직업소개 금지업무를 구체화하고 행정조사 시 사전통지 절차를 신설하는 등 일부제도는 보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