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성실납세자 세액 경감
등록일 : 200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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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상공인이 매출액 증가분을 일정기준 이상 성실하게 신고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가 2년간에 걸쳐 경감됩니다.
성실신고 사업자, 세금 경감 국세청은 오는 25일로 다가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현금영수증 등의 발행으로 매출액이 전 기간에 비해 증가하는 등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는 세금이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부가가치세 경감대상 사업자는 2005년도 매출이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은 6억원, 음식·숙박업, 제조업 등은 3억원 부동산임대업과 서비스업은 1억 5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성실신고 사업자, 세금 경감 국세청은 오는 25일로 다가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현금영수증 등의 발행으로 매출액이 전 기간에 비해 증가하는 등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는 세금이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부가가치세 경감대상 사업자는 2005년도 매출이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은 6억원, 음식·숙박업, 제조업 등은 3억원 부동산임대업과 서비스업은 1억 5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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