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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록일 : 200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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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투기우려지역 안의 토지 보상금은 1억 원까지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채권으로 보상 받게 됩니다.
부재지주가 채권보상 대상입니다.
3월 말부터 시행되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까지도 대규모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과정에서 반복돼 온 문제점 중 하나는 보상금 지급을 전후로 인근 지역의 땅값까지 이상 급등 현상을 보여 왔다는 점입니다.

기존 개발호재에다 한꺼번에 풀린 수천억에서 수조 원대 이르는 토지 보상금까지 맞물리면서 풍부한 현금이 주변 지역 토지 사재기로 변질돼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순수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의 토지구매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오는 3월부터 토지보상이 이뤄지는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하지 않은 토지주, 즉 부재지주는 최고 1억 원까지만 현금 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모두 채권으로 받도록 의무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토지보상법 시행령을 1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법령심사를 거쳐 3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부재지주는 최고 1억원까지 현금으로 보상받되 추가 지급은 세무사 확인을 거쳐 요청하면 양도소득세에 준하는 금액만큼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채권 보상 의무 대상사업을 택지개발과 산업단지개발사업 외에도 유통단지개발과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 국민임대주택개발, 행복도시건설사업까지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한 지방공사는 의무적으로 채권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는 감정평가사의 선심성 평가가 의심될 경우 재평가를 의뢰하도록 해 보상 평가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감정평가사간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 차이를 현행 30%에서 10% 초과시 재평가를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보상전문기관도 종전 정부투자기관과 출자기관에 SH공사까지 추가 지정하면서 투명성과 예산절감, 토지시장 안정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