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립고 5곳 신입생배정 거부
등록일 : 200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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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김영식 차관은 5일 오후 제주도교육청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을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이어 `사립학교의 설립 주체는 사학이지만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해주는 상황`이라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어떤 경우든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이어 `사립학교의 설립 주체는 사학이지만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해주는 상황`이라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어떤 경우든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