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내정자 인사청문회 거쳐야
등록일 : 200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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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내정자들은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도입된 국회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이달말 정식 임명됩니다.
장관 내정자들은 작년 7월에 개정된 법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됩니다.
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검증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노 대통령이 직접 제안했던 것으로 국회는 최대 30일이내에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장관 내정자들은 작년 7월에 개정된 법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됩니다.
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검증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노 대통령이 직접 제안했던 것으로 국회는 최대 30일이내에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