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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피해 업체 자금지급 금리인하
등록일 : 20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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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최근 폭설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피해복구 정책자금의 금리를 4.4%에서 3%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청은 업체당 지원 한도는 각각 10억원, 5천만원, 30억원이며 1-3년 거치 후, 2-5년에 걸쳐 상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해 중소기업은 지방중기청이나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받아 중소 기업 진흥 공단 지역본부에, 재해 소상공인은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