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부동산정책 후속입법 마무리
등록일 : 20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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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됨에 따라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입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올해 6억원으로 낮아지고 과세방법은 현재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뀝니다.
또 과표적용률은 현재 공시가격의 50%에서 올해 70%로 올라갑니다.
정부는 10.29대책 발표 이전 수준까지 집값이 하락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올해 6억원으로 낮아지고 과세방법은 현재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뀝니다.
또 과표적용률은 현재 공시가격의 50%에서 올해 70%로 올라갑니다.
정부는 10.29대책 발표 이전 수준까지 집값이 하락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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