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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부동산대책 본격시행에 따른 시장파급여파
등록일 :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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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대책 관련 각종 부동산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본회의 통과가 늦어지면서 새해 부동산 거래 시장의 큰 혼란이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앵커1>12월30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관련 세법들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부동산 관련 세법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8.31 부동산 후속 대책 안으로 마련됐던 각종 부동산 세법들이 국회 파행으로 본회의 통과가 늦어지면서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단 거래 시장의 혼란은 막은 셈입니다.

이번 부동산 세법 개정안 가운데 관심이 집중됐던 종부세법의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과세 기준이 낮아져 부과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 대상도 인별 합산에서 내년부터는 세대별 합산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 세대별로 합산한 주택 공시가격의 합이 6억원을 초과하면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인별 합산이었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세대별 합산 하에서는 이같은 방법도 불가능해집니다.

이러면서 과표적용률 또한 현재 50%에서 2009년까지 해마다 인상돼 100%까지 적용되고 세부담 상한도 지난해 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됩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도 세대별 합산으로 바뀌면서 공시지가 기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중과 대상인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양도차익에 따라 9~36%까지 차등 적용하던 것을 새해부터는 50% 단일 세율로 중과해 적용합니다.

또 3년 이상 된 자경농지를 대토할 때 전액 비과세했던 조세감면 혜택도 축소되고 법인 소유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해서도 30%의 특별부과세가 부과됩니다.

앵커2>이같은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12월30일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임시 국무회의가 오늘 밤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의결한 부동산 관련 세법들이 새해부터 차질 없이 시행되려면 대상 시행령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돼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