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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알기제도 시행
등록일 :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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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8일부터 새로 통장을 만들 때에는 기존의 실명을 기입하는 것 이외에 주소와 연락처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객알기제도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투명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금융거래제도를 추진합니다.

2006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고객알기제도, 계좌 개설을 비롯해 거래를 시작하는 고객의 주소와 연락처 등 자세한 정보를 해당 금융기관이 확보토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은행의 고객들은 새로 계좌를 개설할 때 기존의 실명을 기재하는 것 이외에 주소와 연락처를 추가로 기입해야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반 가입을 추진키로 한 정부는 가입의 전제조건으로 되어 있는 고객알기 제도 도입에 나선 것입니다.

또한 이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자금세탁과 불법외환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 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금융관행은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은행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고객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뒷받침되지 않는 현재 금융거래 관행으로는 검은돈의 흐름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알기제도 도입과 OECD의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반 가입을 하게 되면 국내금융시스템 선진화는 물론, 국가 신용도를 높이는 데도 적지 않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와 불법외환거래를 막기위한 고객알기제도,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는 효율적인 차단벽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