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북삼지구 24만평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록일 :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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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 북삼지구 24만평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경북 칠곡군 북삼읍 율리 일대 24만평을 주민 공람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칠곡 북삼지구는 한국토지공사가 시행을 맡고,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오는 2009년 하반기부터 주택 분양에 들어가게 됩니다.
건설될 주택은 임대주택 천3백가구를 포함해 모두 5천4백30가구로 전체 면적의 43%에 주거지역이 들어서고, 53%는 녹지와 공원 등 기반시설용지로 활용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경북 칠곡군 북삼읍 율리 일대 24만평을 주민 공람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칠곡 북삼지구는 한국토지공사가 시행을 맡고,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오는 2009년 하반기부터 주택 분양에 들어가게 됩니다.
건설될 주택은 임대주택 천3백가구를 포함해 모두 5천4백30가구로 전체 면적의 43%에 주거지역이 들어서고, 53%는 녹지와 공원 등 기반시설용지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