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재해 선포관련 행정자치부 브리핑
등록일 :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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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충남 등 폭설피해지역 57개 시군구가 12월 2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따라서 이들 폭설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지원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12월 29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폭설피해가 심각한 전북 진안과 충남 서천 등 57개 시군구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들 8개 시,도 57개 시군구에 대한 피해지원 폭을 많게는 15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민에게 지원되는 특별위로금도 지원됩니다.
주택이 파손된 경우 최대 500만원의 특별위로금이 지원되며 농작물과 농림수산시설 피해에 대해서도 최대 500만원의 특별위로금이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인력과 장비지원, 전기와 상하수도 등의 복구지원과 함께 피해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융자와 이자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들 폭설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지원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12월 29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폭설피해가 심각한 전북 진안과 충남 서천 등 57개 시군구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들 8개 시,도 57개 시군구에 대한 피해지원 폭을 많게는 15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민에게 지원되는 특별위로금도 지원됩니다.
주택이 파손된 경우 최대 500만원의 특별위로금이 지원되며 농작물과 농림수산시설 피해에 대해서도 최대 500만원의 특별위로금이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인력과 장비지원, 전기와 상하수도 등의 복구지원과 함께 피해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융자와 이자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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