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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폭설재해 선포
등록일 :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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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새해 예산안은 연내에 통과될 수 있을까?
모든 국민의 이목이 국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허준영 경찰청장의 사퇴로 민주노동당 등이 12월 30일 본회의에 등원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산안 등 한 시급한 현안들이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의 등원거부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호남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건의안은 정부가 이들 지역을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의 시행령에 따른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조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 특별 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등 3개의 안건도 처리됐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불참한 채 열린우리당과 가칭 국민중심당 의원들만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시위 농민 사망과 관련해 허준영 경찰청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를 등원 조건으로 걸었던 민주노동당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참여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 종부세법 등 8.31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은 12월 30일 한나라당을 제외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대표들이 만나 12월 30일 본회의 일정을 최종 조율했습니다.

올해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 있는 날은 12월 30일 단 하루 뿐입니다.
한나라당의 등원거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새해예산안,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8.31 후속 대책 법안 등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