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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등록일 :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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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후면 새해입니다.
1일부터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되는데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안에 실거래가격을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새해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됩니다.

종전처럼 매도자와 매수자가 부동산 잔금을 치른 후 1~2개월이 지나도록 거래 사실을 방치하면 손해를 본다는 점이 제도 시행 전후의 커다란 차입니다.

따라서 새해 들어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잔금지급일에 관계없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이 지나 신고하거나 실제 거래가보다 낮춰서 신고하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적정 가격과 비교 확인 후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중개업자가 종전처럼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허위 기재할 경우에는 등록 취소나 6개월 영업정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거래가 신고 방법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시군구청을 방문할 수도 있지만 관할청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교부받은 신고필증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에서의 검인신고 효력도 갖게 됩니다.

정부는 곧 시행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투기를 조장하는 관행을 뿌리 뽑고 거래 투명성을 다지기 위한 초석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내년 6월부터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실거래가격이 등기부등본에도 기재되고 이에 앞서 국세청 과세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때문에 기존의 관행을 따르던 부동산거래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1월 1일부터 콜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취등록세를 2.5%로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행 초읽기에 들어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거래시장을 활성화할지의 여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