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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내년부터 대폭 확대
등록일 :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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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이 없는 모든 구속 피고인과 영장 실질 심문 단계 피의자들은 법원이 선임해주는 국선변호인으로부터 변호를 받게 됩니다.

또 법원이 주관하는 국선변호인 제도와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변론, 법률상담 서비스 등이 중장기적으로 통합될 전망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사법 제도 개혁 추진 위원회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현재 법제처에 계류중 이라며 국회를 통과 하는대로 국선변호인 제도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