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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헌법소원
등록일 :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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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들이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재단법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개정 사학법은 위헌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반면, 사학법은 위헌의 소지가 없다는 정반대의 견해도 있습니다.

사학법인연합회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이들이 사학법에서 위헌 요소로 지목한 것은 사유재산권과 평등권 침해입니다.

청구인단은 청구서에서 사학법인을 공법인화하는 수준의 법 제도는 결과적으로 재단법인의 사적인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학법인에게만 개방형 이사제를 강요하는 것은 근거 없는 차별로, 헌법이 보장한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대로 사학법인이 사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위헌의 소지는 전혀 없다는 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일부 법조인들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 차원에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게 돼있다고 지적합니다.

한마디로, 사유재산권도 불가침의 권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운영비와 시설자금 명목으로 국민세금과 등록금이 들어가는 학교를 대상으로 정부와 학생이 일정한 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은 민법이나 상법 등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민법 34조는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국가가 사립학교의 질을 위해 일정 수준의 교원 자질과 교육시설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헌재는 위헌 심판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리게 돼 있습니다.

사학법이 위헌 판결을 받으려면 전체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