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경감 29일부터 시행
등록일 :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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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협상과 FTA 진전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확정됐습니다.
농업인 부채경감 특별대책 세부 시행지침이 확정 발표돼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01년도에 지원된 상호금융저리대체 자금 원금의 10% 이상을 당초 만료일까지 상환하는 경우 연리 3%로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고 그 외는 3년간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또 2001년 지원받은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을 분할 상환하지 않고, 당초 상환 기한 내에 정상 상환할 경우 농업인이 납부한 이자액의 40%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상호금융대체자금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변경한 농업인이라도 상환 기일보다 1년 이상 조기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 원금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40%를 환급합니다.
이번 대책에서 예금과 적금 등 금융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 등 금융자산이 총 부채액의 80% 이상인 경우와 예금과 적금 잔액이 2천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번 조치로 분할상환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2006년중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2006년 6월 30일까지, 2007년 중 만기도래분은 2007년 6월 30일까지 농협과 축협 등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단, 2007년중 만기 도래분으로 농업인이 희망하는 경우 2006년 중 신청과 대출이 가능하며 2개 이상의 조합에 대출금이 있는 경우 각 대출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업인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확정됐습니다.
농업인 부채경감 특별대책 세부 시행지침이 확정 발표돼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01년도에 지원된 상호금융저리대체 자금 원금의 10% 이상을 당초 만료일까지 상환하는 경우 연리 3%로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고 그 외는 3년간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또 2001년 지원받은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을 분할 상환하지 않고, 당초 상환 기한 내에 정상 상환할 경우 농업인이 납부한 이자액의 40%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상호금융대체자금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변경한 농업인이라도 상환 기일보다 1년 이상 조기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 원금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40%를 환급합니다.
이번 대책에서 예금과 적금 등 금융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 등 금융자산이 총 부채액의 80% 이상인 경우와 예금과 적금 잔액이 2천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번 조치로 분할상환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2006년중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2006년 6월 30일까지, 2007년 중 만기도래분은 2007년 6월 30일까지 농협과 축협 등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단, 2007년중 만기 도래분으로 농업인이 희망하는 경우 2006년 중 신청과 대출이 가능하며 2개 이상의 조합에 대출금이 있는 경우 각 대출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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