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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아르바이트 보호
등록일 :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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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을 맞아 연소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1월, 한달동안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도 점검이 실시됩니다.
노동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내년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을 하고 제 때에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 등 연소자 근로 관련 법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부는 최근 수능시험을 마친 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증가하고 있고, 겨울방학을 맞아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반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편의점과 주유소, 찜질방 등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가 많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그간 연소자 아르바이트의 주된 피해유형인 임금체불과 법정근로 시간 위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소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등 사용자, 교사와 학부모 등 연소자근로와 관련한 이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제도안내와 홍보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매년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가 급증하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중 연소자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주요 법 위반사항을 분석해 이를 중점 지도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