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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등록일 :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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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을 매매할 때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중개업자가 거래를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중개업자 없이 당사자가 거래를 했을 때에는 당사자들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또, 부동산 거래 신고시 허위신고를 하거나 30일을 넘겨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했을 때에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인터넷을 통하거나 관청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