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실업급여 4만원으로 상향조정
등록일 :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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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 1일 실수령 상한액이 4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최소 5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이 지급됩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1일 실수령 상한액이 종전 3만5천원에서 4만원(월 최대 120만원)으로 5천원 인상됩니다.
또 사회양극화 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되 5인 미만 사업주까지 허용키로 했습니다.
또 최소 5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이 지급됩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1일 실수령 상한액이 종전 3만5천원에서 4만원(월 최대 120만원)으로 5천원 인상됩니다.
또 사회양극화 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되 5인 미만 사업주까지 허용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