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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 부동산입법 의결
등록일 :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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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국회 등원거부가 계속 되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상임위 법안들이 속속 의결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반대로 진통을 겪던 8.31 부동산 대책 후속 핵심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27일 한나라당 의원들은 모두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8.31 종합부동산대책 등 세제관련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개인별 과세에서 세대별 합산과세로 바꾸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또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 등 3건도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열린 우리당은 또 법사위 심의가 필요 없는 새해 예산안의 경우 이날 예결특위 계수조정 심의를 끝내고 28일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길 방침입니다.

정세균 의장은 12월27일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이제는 새해 예산안과 민생 법안들을 처리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사학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요구가 무산됨에따라 대구에서 규탄집회를 여는 등 국회등원을 거부하고 잠입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국회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간의 대치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12월27일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이 내일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