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송파 거여지구 추진방안
등록일 :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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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와 성남시, 하남시에 걸친 ‘송파·거여지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됩니다.
오는 2011년까지 미래형 웰빙주거도시로 구성될 건설될 송파·거여지구`는 4만 6천 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미래형 웰빙 주거도시로 2011년까지 조성됩니다.
건설교통부는 27일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부와 환경부, 농림부 등 주요 부처와 사전 협의를 갖고 송파구와 성남시, 하남시에 이르는 205만 평 송파·거여 지구 개발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송파거여지구에 공급되는 주택물량 4만6천 가구 중 단독, 연립주택 물량 1,000 가구를 제외하고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18,400가구 60㎡ 이하는 12,900가구 60~85㎡ 이하는 10,200가구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같은 주택건설계획은 중대형아파트 공급물량을 40% 배정해 강남 수요를 흡수함과 동시에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아파트 물량의 50%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계획대로라면 공동주택 분양은 2009년 9월부터 시작해 2011년 8월에는 입주가 완료됩니다.
건교부는 송파거여지구 개발면적 205만 평 가운데 82%인 169만 평이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택지조성비용은 종전 신도시보다 낮게 책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발지구에 편입된 그린밸트는 각 지자체의 기존 해제 총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반영하기로 환경부와 지자체간 합의한 상탭니다.
하지만 부지내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개발 면적의 4.2%를 군 복지시설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송파거여지구 주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으로 지정돼 있고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돼 일단 부동산 투기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송파구 전역과 성남시 수정구가 각각 주택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서울시와 경기도 전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으며 풍납동을 제외한 송파구와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신흥동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또 개발구역 내 보상을 노린 무허가 건축물 난립을 막기 위해 내년 1월 예정인 주민공람일부터 지구지정시까지 건축과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고 국세청 투기단속반도 투입됩니다.
오는 2011년까지 미래형 웰빙주거도시로 구성될 건설될 송파·거여지구`는 4만 6천 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미래형 웰빙 주거도시로 2011년까지 조성됩니다.
건설교통부는 27일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부와 환경부, 농림부 등 주요 부처와 사전 협의를 갖고 송파구와 성남시, 하남시에 이르는 205만 평 송파·거여 지구 개발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송파거여지구에 공급되는 주택물량 4만6천 가구 중 단독, 연립주택 물량 1,000 가구를 제외하고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18,400가구 60㎡ 이하는 12,900가구 60~85㎡ 이하는 10,200가구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같은 주택건설계획은 중대형아파트 공급물량을 40% 배정해 강남 수요를 흡수함과 동시에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아파트 물량의 50%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계획대로라면 공동주택 분양은 2009년 9월부터 시작해 2011년 8월에는 입주가 완료됩니다.
건교부는 송파거여지구 개발면적 205만 평 가운데 82%인 169만 평이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택지조성비용은 종전 신도시보다 낮게 책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발지구에 편입된 그린밸트는 각 지자체의 기존 해제 총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반영하기로 환경부와 지자체간 합의한 상탭니다.
하지만 부지내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개발 면적의 4.2%를 군 복지시설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송파거여지구 주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으로 지정돼 있고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돼 일단 부동산 투기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송파구 전역과 성남시 수정구가 각각 주택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서울시와 경기도 전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으며 풍납동을 제외한 송파구와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신흥동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또 개발구역 내 보상을 노린 무허가 건축물 난립을 막기 위해 내년 1월 예정인 주민공람일부터 지구지정시까지 건축과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고 국세청 투기단속반도 투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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