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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지장 없도록 하겠다”- 교육부 브리핑
등록일 :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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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립학교법은 29일 공포됩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이 계속 되고 있고, 사학법인은 28일 헌법소원을 제출하겠다며,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년 3월 새학기에는 학생들의 공부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통을 거듭해온 개정 사립학교법이 29일 공포됩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국무회의 후 기자브리핑을 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년 3월 새학기에 학생들의 공부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교육정책에 대해 견해가 다를 수는 있지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학생들의 수업권을 볼모 삼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학법인과 종교단체들의 반발은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학법은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과잉 제한하는 반헌법적인 법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개방형이사와 임시이사 파견요건 완화, 학교장 임용기한 제한 등은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예고한대로 28일 오전 헌법소원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사학법은 위헌의 소지는 없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교육부는 사학법시행령 개정위원회를 구성해 반대 단체들을 포함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나갈 방침이지만, 사학법인들이 불참 의사를 고수하고 있어 사학법을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