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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한 불참속 종부세법 처리
등록일 :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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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는 27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8.31 부동산 후속입법의 핵심법안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 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는 열린우리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재경위원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이뤄졌습니다.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과세방법을 사람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의 과세기준을 인별합산 공시지가 6억원에서 세대별 합산 공시가격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과표 적용률을 2009년까지 100%로 인상하는 한편 세부담 상한을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