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확장 취득세 부과 않기로
등록일 :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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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합법화 된 아파트 발코니 확장에 대한 취득세 부과 논란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아파트 납세의무는 건축물을 새로 취득할때 발생하며 그 뒤에 발코니가 신.개축됐을 경우에는 독립적인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발코니를 고쳐 거실 등으로 주거공간을 넓혔더라도 건축물 면적 증가가 아니라 건물내부의 용도변경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아파트 납세의무는 건축물을 새로 취득할때 발생하며 그 뒤에 발코니가 신.개축됐을 경우에는 독립적인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발코니를 고쳐 거실 등으로 주거공간을 넓혔더라도 건축물 면적 증가가 아니라 건물내부의 용도변경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