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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수사과정 인권침해 논란 불식등 종합적인 인권 혁신
등록일 : 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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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6일 2006 인권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문제시됐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논란 등을 불식시키고 법무행정에 있어서 종합적인 인권 혁신작업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인권국도 새로 마련됩니다.

법무부가 2006 인권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정부 내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 자임하고 나선 것입니다.

우선 인권국이 신설돼 검찰과 교정, 출입국 등 국민의 인권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서 통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인권국은 정부부처와 인권단체 등과의 협조를 통해 인권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이 강화되며, 이를 위해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인권옹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인 피의자 신문 참여가 전면 허용되며, 영장실질심사제도도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변호인의 수사과정 참여는 용이해졌으며, 필요한 경우 가족 참관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인권비전에 따르면, 긴급체포가 제한되고, 석방제도가 통합 운영돼 석방절차가 쉬워지며,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산입과 소추권의 공정성을 확보키 위한 재정신청이 확대됩니다.

법무부는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해,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명문화하는 등 인권보호 수사준칙의 개정작업도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