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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개정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않키로
등록일 : 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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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빚었던 경찰 공무원 개정법안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과 이총리 모두 거부권 행사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내년 2월 보완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던 노무현 대통령 결국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이해찬 국무총리와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경찰 하위직 공무원들이 열악하고 특수한 근무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하다는데 충분히 공감했다며 개정안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노대통령은 그러나 법령 체계의 문제가 있어서 보완이 필요한 만큼 개정 경찰 공무원법을 예정대로 공포하되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다른법령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고 비슷한 환경에 있는 특수직 공무원들과 형평을 고려해 개정 경찰공무원법에 대한 보완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개정된 경찰공무원법은 하위직 경찰공무원이 일정 근속 연수가 지나면 자동으로 승진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경사로 8년 동안 근무하면 시험없이 간부급인 경위로 근속승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기존의 순경과 경장의 승진 기간도 8년에서 각각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인건비등 예산 문제와 소방공무원 등 다른 유사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청와대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여당의 당론으로 정해졌고, 경찰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성이 있는 만큼 예정대로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하고 내년 3월 1일 시행에 앞서 대체입법을 통해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