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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직 경찰관 경위까지 근속승진이 가능토록
등록일 : 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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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해찬 국무총리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오찬 이후 당정협의를 통해 세부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당정은 하위직 경찰관 근무여건을 개선한다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경위까지 근속승진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은 유지키로 했습니다.

당정회의 결과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경위까지 근속승진토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의 기본틀은 유지하겠지만 근속승진 연한은 다른 직종 공무원과의 형편성을 위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보안키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해찬 총리 주재로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는 한편, 이 번 법안이 경장, 경사, 경위로의 근속승진 연한을 각각 6,7,8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연한이 다른 공무원 인사관련 규정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제출하는 재개정안으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이강진 총리 공보수석이 말했습니다.

이 수석은 이것이 근속승진의 근거는 마련해 놓되 승진연한 조항들은 법안에서 뺌으로써 시행령으로 재입법 추진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수석은 이와 함께 경찰관 근무여건 개선이라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지만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을 맞춰 개정안을 보완할 방침이라며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일단 공포한 뒤 신속하게 보완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 입법안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안이 처리될 경우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번에 공포돼 3월1일자로 발효되는 의원입법안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