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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 산업, 건설
등록일 : 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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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전기요금이 평균 1.9% 인상되고 건축주가 건물을 지을 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산업과 건설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업 건설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전기요금이 평균 1.9% 인상됩니다.

주택용 201kWh 이상 사용 가구는 1.8%, 산업용은 2.8%, 일반용은 1.9%, 심야전력은 9.7% 각각 인상됩니다.

반면, 양극화 해소와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주택용 200kWh 이하 가구와 농업용은 동결됐습니다.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은 16.2% 인하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독립유공자는 각각 15%와 20%씩 할인해주는 제도가 신설돼 사회적 약자 보호대책을 강화했습니다.

그동안 부처별로 달리 운영되던 7개 신기술인증제도가 내년부터는 신기술 인증제도와 신제품 인증제도로 통합 운영돼 유망기술의 조기발굴과 수출전략상품화 육성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 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중 상위 30%에 해당하는 업체를 우수 ESCO로 인증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2006년부터는 건축물 관련 기준도 많이 달라집니다.

건축주는 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대지에 건축물을 짓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결정 받아야 합니다.

또,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 도입돼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지을때 건축주는 미관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치금을 공사비의 1% 범위 안에서 예치해야 합니다.

대지내 공지기준도 바뀌면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경우 환기나 화재시 피난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건축선과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범위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일정 거리를 띄워야 합니다.

비상용 승강기 설치기준도 보완돼 화재진압과 피난을 위해 비상용 승강기 설치가 의무화되는 건축물 대상이 종전 높이 41미터에서 31미터 초과 건축물로 확대됩니다.

한편, 교통부분에서는 생계형 운전자 면허 구제제도가 확대돼 4월1일부터 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도 구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과 정기권이 확대돼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시의 환승 할인 요금체계가 경기도 버스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