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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여론수렴공청회 실시로 주요 쟁점사항 해결 예상
등록일 : 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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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이후 정부는 강한 개혁의 의지와 더불어, 여러 목소리에 신중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사학관련 법안 개정과 앞으로의 방향을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63년 제정된 사립 학교법은 지금까지 10여 차례 개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자당 주도로 이뤄진 90년 개정은 친족이사 제한을 완화하는 등 족벌 운영의 폐해를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러한 사학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이번 사학법 개정에서는 가장 난제로 꼽히는 ‘개방형 이사제’를 중심으로 한 개혁법안이 채택됐고, 90년 이전까지의 성공적인 교육개혁의 법안들을 우선 적용하는 등, 기존 교육기반의 혼란을 최소화 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학법 개정안의 핵심은 사학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사진 7명 가운데 2명 이상을 개방형 이사로 임명토록 한 것입니다.

한편, 학계, 종교계 관계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오히려 악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줄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립학교법시행령개정위원회의 발족으로 앞으로는 여론수렴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963년 제정된 이래 10여 차례 개정된 사학법.

온 국민들은 개인의 이익이나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일관성있는 교육의 장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