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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개정 경찰공무원법 공포하기로
등록일 : 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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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개정 경찰공무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26일 낮 청와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로부터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의 문제점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해결 방안 논의를 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26일 논의를 통한 이번 개정 경찰 공무원법은 공포하되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보완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다른 법령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문제와 비슷하게 특수한 근무환경에 있는 공무원의 경우 형평성 문제를 같이 고려해서 2월 국회에서 보완 개정입법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