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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법상황실’ 가동
등록일 : 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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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립학교법 공포를 하루 앞둔 26일 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담당할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위원회’가 구성돼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위원회는 회의에서 개정 법률에서 위임 된 대통령령 규정 사항을 검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여론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논의 했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사학단체들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 해 온 개방 이사의 추천.선임 방법 등에 관한 필요사항과 정관으로 정할 사항 등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집중 검토 했습니다.

또, 교육부는 이날 차관보를 상황실장으로 한 ‘사립학교법 시행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