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7일 사학법 개정안 의결, 공포
등록일 : 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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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 회의를 열어 사립학교법 개정 공포 안을 당초 계획대로 상정해 의결할 방침입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일부의 재의 요구를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이번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 절차대로 공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사항을 보완해 사학의 자율성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일부의 재의 요구를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이번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 절차대로 공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사항을 보완해 사학의 자율성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