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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마음까지 풀어주는 법제처로 거듭나다
등록일 : 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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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 법령의 해석과 집행과정에서 생기는 의문은 정부유권해석제도라 하여 법제처가 정부입법을 총괄해 법령심사를 하고 정부유권해석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풀어주었다.

그런데 지난 20년간 법령 해석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는데 구체적 사실 확인을 위한 시간과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그 동안 애매하게 해석 답변하는 법제처의 관행이 지속되었다.

이 때문에 정부유권해석제도 변화는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바뀐 법령해석제도는 국민의 사전적 권익구제를 기본방향으로 민원인에게 전문적 법령해석서비스를 실시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장치를 마련하는 등 ‘국민의 마음까지 풀어주는 법풀이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국민의 편의를 위해 행정심판제도의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 입장에 서서 보다 투명하고 쉬워진 법제처의 혁신사례를 소개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