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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한일 어업협정결과
등록일 : 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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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두나라는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수와 총 어획할당량을 합의하는 2006년도 한일 입어협상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 조업가능 어선수 1050척, 어획할당량 6만 3500톤 한·일 양국은 제8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수는 1050척, 총 어획할당량은 6만3500톤으로 합의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획할당량의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됐던 연승어업에서 올해보다 500톤 초과 확보했으며, 갈치의 경우 올해 2050톤보다 30톤 증가한 2080톤을 확보해 어업인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조업조건에 있어서 어획대상어종 중 1개 어종이 어획량 상한선에 도달하면 다른 어종에 대한 전체 조업을 중단토록 되어 있는 1어종 어획상한제를 폐지함으로써 우리 주력업종의 조업여건 개선에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일본측의 우리 연승어선에 대한 오도열도 주변 조업기간 30일 단축과 조업금지수역 확대 등의 강화 제안과 관련해 정부는 일방적이고 급격한 조업조건 변화는 양국어업협력관계를 해하는 조치라고 강력히 반발해 조업기간 단축을 8일로 최소화하고 기타 문제는 장기적 기본틀에서 협의토록 유도해 오히려 앞으로 3년간 오도열도 주변 추가 조업규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