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 세제
등록일 : 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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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는 세금을 더 걷기보다 지출을 줄여서 국민 부담을 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세제 정리했습니다.
OECD 가입국 서른 개국의 평균 재정규모는 GDP 대비 40%,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27% 수준으로 정부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정부는 OECD가입국 평균에도 못미치는 GDP대비 재정규모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소비를 활성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비과세 감면 축소쪽으로 세제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일단은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로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키기보다 종전의 지출 규모를 축소하고 자영업자의 탈루를 방지해 내년도 필요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때문에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세제개편안 중 상당부분이 비과세 감면 축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내년 1월부터 기업어음 세액공제 혜택이 중단되고 설비투자 관련 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율도 종전 40%에서 30%로 축소됩니다. 중소기업은 현행대로 혜택이 유지됩니다.
국가나 지자체 기증금품, 국방헌금과 위문품, 이재민 구호금품 등의 법정기부금 비용 인정 범위도 소득금액의 100%내에서 전액 인정하던 것을 소득금액의 50%로 축소합니다.
해외 근무자의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도 월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금액이 축소되고 소주나 위스키 등 증류주 세율도 72%에서 90%로 세율이 인상됩니다.
반면 중소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해 부채를 상환하면 개인은 양도세 50%를 감면 받고 법인은 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 이익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접대비 한도액도 특정업종과 기관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나 해외특수지역에서 지출한 접대비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밖에도 고령화나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세제 보완책으로 이달부터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작됐고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책도 확대 시행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세제 정리했습니다.
OECD 가입국 서른 개국의 평균 재정규모는 GDP 대비 40%,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27% 수준으로 정부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정부는 OECD가입국 평균에도 못미치는 GDP대비 재정규모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소비를 활성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비과세 감면 축소쪽으로 세제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일단은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로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키기보다 종전의 지출 규모를 축소하고 자영업자의 탈루를 방지해 내년도 필요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때문에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세제개편안 중 상당부분이 비과세 감면 축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내년 1월부터 기업어음 세액공제 혜택이 중단되고 설비투자 관련 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율도 종전 40%에서 30%로 축소됩니다. 중소기업은 현행대로 혜택이 유지됩니다.
국가나 지자체 기증금품, 국방헌금과 위문품, 이재민 구호금품 등의 법정기부금 비용 인정 범위도 소득금액의 100%내에서 전액 인정하던 것을 소득금액의 50%로 축소합니다.
해외 근무자의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도 월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금액이 축소되고 소주나 위스키 등 증류주 세율도 72%에서 90%로 세율이 인상됩니다.
반면 중소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해 부채를 상환하면 개인은 양도세 50%를 감면 받고 법인은 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 이익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접대비 한도액도 특정업종과 기관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나 해외특수지역에서 지출한 접대비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밖에도 고령화나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세제 보완책으로 이달부터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작됐고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책도 확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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