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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 금융
등록일 : 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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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생명 보험료가 큰 폭으로 조정되는 것을 비롯해서 각종 보험료와 보험제도가 달라집니다.

이와 함께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바뀝니다.
세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정리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생명보험에 새로운 경험 생명표가 적용돼 종신보험료는 내리고 질병과 연금 보험료는 오릅니다.

내년 4월부터 변경된 경험 생명표에 따라 암 등 질병 보험료는 5~10% 인상되고 사망보험인 정기보험은 12~15%, 종신보험은 6~8% 내립니다.

또 개정된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이 적용되면서 교통사고 보상보험금 가운데 위자료가 최고 79%까지 인상됩니다.

낮은 등급의 부상위자료도 기존 9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르는 등 현실에 맞게 조정됩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투자원금도 공개됩니다.

내년 5월에는 풍수해 보험이 도입됩니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이나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설물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내년 8월부터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상품을 서로 판매할 수 있는 교차판매가 허용됩니다.

교차판매는 설계사들의 수익기반을 확대해주고 고객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 입니다.

2006년에는 금융부문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현재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도 현재는 최고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주택의 공시가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15%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연금의 경우 올해부터 시작된 퇴직연금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는 연금 저축액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퇴직연금을 포함해 3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실명거래법과 전자금융법, 예금자 보호법 등 금융관련 법안들이 연내 처리될 경우 내년도 금융전반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