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고속도로 차량 뒷자석 안전띠 집중단속
등록일 : 2005.12.23
미니플레이
고속도로에서 차량 뒷좌석 탑승자의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집니다.

경찰청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모든 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12월 23일부터 일주일동안 홍보활동을 벌인 뒤 오는 29일부터 열흘동안은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고속도로에서 뒷좌석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률이 16.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서 단속을 벌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속도로와 간선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모든 좌석의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서 단속되면 범칙금 3만원, 그 밖의 좌석은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