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성(姓) 따라야` 조항은 헌법불합치
등록일 : 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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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올 3월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까지의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이 조항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버지가 사망했거나 어머니에게 친권이 있는 자녀, 입양됐거나 재혼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녀 등에게 본인 의사와 달리 `생물학적 아버지`의 성을 강요할 경우 인격권과 가족생활을 침해하게 된다`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올 3월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까지의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이 조항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버지가 사망했거나 어머니에게 친권이 있는 자녀, 입양됐거나 재혼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녀 등에게 본인 의사와 달리 `생물학적 아버지`의 성을 강요할 경우 인격권과 가족생활을 침해하게 된다`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