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 의료정책
등록일 : 200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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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의료 복지 정책들을 알아봅니다.
작년 61%였던 건강보험 급여율, 내년에는 68%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는 병원의 식대도 보험이 적용되고 암과 심장, 뇌혈관질환 등 3대 질환에 대한 PET와 초음파 등도 보험 급여에 추가됩니다.
특히 정부가 현재 집중 지원하고 있는 중증질환인 뇌혈관, 심장질환의 경우 중재적 시술과 내시경 치료의 본인부담률이 10%로 감면됩니다.
또 장기이식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장기이식 문화를 활성화 하기 위해 간 심장 폐 췌장 등 4개 장기이식수술이 급여항목에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급여항목이지만 종전까지 재정상의 문제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진료비와 치료비, 약제비 등 1,060개의 전액본인부담 항목 중 659개 항목이 일부 본인부담항목으로 전환됩니다.
또 현행 98종인 특례 희귀질환에 내년부터는 9개 희귀질환, 총 8천백여명의 희귀질환자가 추가돼 입원이나 외래 관계없이 20%만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6세미만 어린이가 의료기관 등에 입원할 경우 보험급여에 한해서는 본인부담이 전면 면제됩니다.
45만명의 어린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대폭 확대되고 내년 의료수가도 3.5% 인상하기로 합의되면서 불가피하게 내년 건강보험료가 3.9% 인상됩니다.
법정준비금을 일부 사용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월평균 보험료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1,846원 직장가입자는 1,976원, 즉 약 2천원 정도의 보험료가 오를 전망입니다.
또 내년 3월부터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내년 한해 792억원이 투입돼 10만4천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보호받을 수 없었던 저소득층이 가족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에 처했을 때 현장 확인만 되면 정부로부터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계지원은 최대 4개월, 의료지원은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건강한 국민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행보는 내년도 힘차게 계속됩니다.
작년 61%였던 건강보험 급여율, 내년에는 68%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는 병원의 식대도 보험이 적용되고 암과 심장, 뇌혈관질환 등 3대 질환에 대한 PET와 초음파 등도 보험 급여에 추가됩니다.
특히 정부가 현재 집중 지원하고 있는 중증질환인 뇌혈관, 심장질환의 경우 중재적 시술과 내시경 치료의 본인부담률이 10%로 감면됩니다.
또 장기이식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장기이식 문화를 활성화 하기 위해 간 심장 폐 췌장 등 4개 장기이식수술이 급여항목에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급여항목이지만 종전까지 재정상의 문제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진료비와 치료비, 약제비 등 1,060개의 전액본인부담 항목 중 659개 항목이 일부 본인부담항목으로 전환됩니다.
또 현행 98종인 특례 희귀질환에 내년부터는 9개 희귀질환, 총 8천백여명의 희귀질환자가 추가돼 입원이나 외래 관계없이 20%만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6세미만 어린이가 의료기관 등에 입원할 경우 보험급여에 한해서는 본인부담이 전면 면제됩니다.
45만명의 어린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대폭 확대되고 내년 의료수가도 3.5% 인상하기로 합의되면서 불가피하게 내년 건강보험료가 3.9% 인상됩니다.
법정준비금을 일부 사용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월평균 보험료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1,846원 직장가입자는 1,976원, 즉 약 2천원 정도의 보험료가 오를 전망입니다.
또 내년 3월부터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내년 한해 792억원이 투입돼 10만4천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보호받을 수 없었던 저소득층이 가족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에 처했을 때 현장 확인만 되면 정부로부터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계지원은 최대 4개월, 의료지원은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건강한 국민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행보는 내년도 힘차게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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