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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 계속 진행
등록일 : 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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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등법원은 새만금 사업 관련 항소심 판결에서 새만금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민단체측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허탈해하며 상고할 의사를 밝혔지만, 일단 21일 판결로 새만금 사업은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 오염과 불확실한 경제성을 이유로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낸 새만금사업 취소 항소가 고등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재판부는 새만금사업 일시 중단을 명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새만금 사업을 계속 진행하라며 정부측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양 환경오염이나 불투명한 경제적 타당성 등 새만금 사업 변경 사유들이 일부 존재하지만, 이는 대부분 ‘예측’이나 ‘가능성’ 등에 관한 것으로 관점에 따라 견해 차이가 클 수 있는 불확정적 요소를 내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새만금 사업의 목적인 ‘농지 개발의 필요성’과 ‘식량 자급률 재고’ 등이 국가 경영상 중요한 정책 과제이고, 공사의 진척 정도나 투입된 공사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일부 인정되는 예상치 못한 변경 사유만으로 새만금 사업 자체를 취소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업의 취소가 공익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히며 원고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측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은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했음에도 정부측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해 대안 마련이 어려웠는데, 재판부가 대안의 부재나 판결의 신속성을 앞세워 선고 연기를 거부하고 항소도 기각한 것에 대해 정당성을 상실한 판결이었다고 분개했습니다.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측은 고등법원의 기각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입니다.

2001년 시작된 지난 5년 간의 새만금사업 사법논쟁은 이제 대법원에서 그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