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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친환경 사업 추진
등록일 : 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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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새만금 소송에 있어서 정부측 항소를 수용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농림부는 새만금 사업이 다시 본격화되고, 탄력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군산과 부안 앞바다를 가르는 전체 33Km의 방조제 구간 중 남아있는 2.7km 구간에 대한 물막이 공사를 내년 3월 24일부터 한 달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농림부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2심 판결에서 사업의 합법성을 서울고등법원이 인정했다며 정부측에 손을 들어준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순차개발 방식을 통해 방조제 공사 재개를 시작으로 내부간척지는 동진지역을 우선 개발하고 만경지역은 적정수질을 확보한 후에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문제가 돼온 수질환경과 관련해선 2001년 5월 정부의 친환경개발 방침 결정이후 수질대책비용이 확대됐고,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와 용담댐 물유입 등 수질개선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건도 변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농림부는 이어 그 동안 마찰을 빚어온 환경단체의 노력이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앞으로 환경단체와의 공조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가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고, 물막이 공사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농림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갈등과 논쟁을 종식시키는 한편, 새만금 사업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