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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건강 진단 폐지
등록일 : 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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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노동행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새해에는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정부기관과 근무조건에 관해 교섭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의 설립과 활동, 단체교섭이 제도적으로 보장됩니다.

또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됐던 주 40시간제가 내년 7월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와함께 근로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실시했던 건강진단제도가 폐지됩니다.

적정업무 배치를 위해 실시했던 건강진단제도가 오히려 고용차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또 근로자가 취급 시 특수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하는 분진과 벤젠 등의 유해물질 범위를 기존 120종에서 177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취업 허용 업종을 건설.서비스업에서 제조업과 농축산업, 연근해 어업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절차를 인력부족 확인서와 고용허가서로 간소화해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대상도 확대됩니다.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이 강화돼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와 중소기업의 핵심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 사업주의 경우, 훈련비와 훈련기간의 임금을 지원하며 근로자에게는 수강지원금의 지원비율을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영세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됩니다.

노동부는 공기업이나 500인 이상 대기업 중 여성근로자 비율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고용관행과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시행계획을 제출해 시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