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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관련 브리핑
등록일 : 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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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었습니다.
건강보험급여 확대와 중증질환의 본인부담률 감면으로 내년에는 환자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중년 여성층에서 나타나는 요실금을 치료할 때 사용되는 요실금 치료용 인공테이프의 경우 지금까지는 환자가 102만원을 지불해야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약 20만원만 내면 됩니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이지만 지금까지 재정상의 문제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진료비와 치료비, 약제비 등 1,060개의 전액본인부담 항목 중 659개 항목이 일부 본인부담항목으로 전환됩니다.

또 간 심장 폐 췌장 등 4개 장기이식수술도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집중지원 중증질환인 뇌혈관 심장질환의 경우도 중재적 시술과 내시경 치료의 본인부담률이 10%로 감면됩니다.

또 9개 희귀 난치성 질환도 입원이나 외래 관계없이 20%만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6세미만 어린이 입원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