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 건강진단제 내년 1월 폐지
등록일 : 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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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건강진단이 내년 1월부터 폐지됩니다.
또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에게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노동부는 21일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이 이같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건강진단제 폐지로 B형 간염보균자나 뇌심혈관 질환 유발요인을 가진 근로자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채용자격이 박탈되는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근로자가 취급시 특수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하는 분진, 벤젠 등의 유해물질 범위를 기존 120종에서 177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들은 취급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게 됩니다.
또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에게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노동부는 21일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이 이같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건강진단제 폐지로 B형 간염보균자나 뇌심혈관 질환 유발요인을 가진 근로자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채용자격이 박탈되는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근로자가 취급시 특수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하는 분진, 벤젠 등의 유해물질 범위를 기존 120종에서 177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들은 취급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게 됩니다.